아파트 불법주차 스티커, 차량 유리에 붙이면?
아파트 단지, 빌라, 주택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외부인 차량에 대한 ‘불법주차 스티커’에 대해서 재물손괴로 봐야하는지, 일종의 경고 조치로 봐야하는지에 대해서 의견이 나뉘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불법주차 사건사고
2018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차량에 불법주정차 스티커를 붙였다는 이유로 차주인 50대 여성이 주차장 출입로를 자신의 승용차로 7시간 동안 막아선, ‘송도 캠리 사건’으로 불리는 당시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끌며 논란을 낳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구청과 시청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나 경찰 측에서 개입도 어렵는 입장입니다. 도로변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경찰이나 지자체 등에 단속 권한이 있으나, 아파트단지와 원룸 주차장은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입니다.
불법주차 응징하면 가해자
불법주차 스티커로 인해 자동차의 정상적인 주행에 불편이 발생한다면, 재물손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불법주차 스티커’ 접착력이 너무 강해 공업사에서 화학약품으로 제거해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스티커 제거에 대한 비용 청구까지 가능합니다.
또, 스티커를 차주가 제거를 하려하다 차량 유리에 흠집이 발생하거나 (발수)코팅이 벗겨지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스티커 부착자가 오히려 가해자가 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측은 강력 불법주차 스티커 붙인 행위로 재물손괴로 형사소송 판결이 내려진 후 스티커제거 비용 청구 민사소송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명 ‘휠락’으로 불리는 자동차 바퀴에 체결하여 고정하는 잠금장치도 시중에서 구할 수 있어 이를 이용해 불법주정차 차량에 해당 장치를 체결한 경우 차량 운전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주행해 차량이 파손되면 잠금장치를 체결한 측에서 배상해야 합니다.
재물손괴는 형법 제42장 손괴의 죄, 제366조입니다. 형법 내용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종이 경고장…
본드 수준의 강력한 접착력을 자랑하는 불법주정차 스티커를 붙이는 행위는 입주민의 편의를 위한 경고 차원의 조치라고 하더라도 고의성이 다분하며, 보복성 응징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합니다.
아파트단지 등에서 외부인 차량에 부착하는 불법주차 경고장. 경고장 자주 등장하는 민법 제205조(점유의 보유)에 저촉된다고 설명하며 사유지 무단 점유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차량소유주에게 있다고 내용을 아무리 담아봐도 소용없습니다. 공권력을 가지지 않은 그 누구도 타인의 재산에 해를 가할 수 있는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국 시비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접착력이 약한 잘 떼어지는 스티커나 종이 경고장 등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고는 종이 안내문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자체의 불법주정차 단속도 단속 일시 및 내용을 기재한 종이 과태료 고지서를 앞 유리 윈도우 와이퍼에 꽂아두는게 답니다.
제발 불법주차 하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