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정차 위반 안내 ( 주차, 정차 뜻, 과태료 금액과 업무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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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주정차 위반단속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며 법, 질서 및 주차질서의 확립과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 주차란?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24호) - 정차란?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25호)
주정차 위반 단속시 업무순서
- 주정차 위반 단속 (서울시,구청)
서울시 단속반, 구청 단속반의 차량위반 단속
주정차위반 단속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거나 주차할 사유가 있을경우
-> 단속일로부터 20일 이내 관할 구청으로 의견 진술 - 의견제출 심의
의견제출에 대하여 심의위원들의 심의
의견제출 수용후 과태료 미부과 - 과태료 부과
의견제출미수용 ->과태료 부과
과태료부과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을 경우
-> 고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법원으로 이의제기 - 비송사건 처리
주소지 관할법원에 과태료재판 의뢰
과태료 안내
위반구역 | 차종 | 과태료 (현행) | 자진납부시 (20% 감경) | 가산금 (3%) | 중가산금(1.2%) (최대 60개월) | 과태료 최고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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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역 | 승용·화물차 4톤 이하 | 40,000원 | 32,000원 | 1,200원 | 매월 480원 | 최대 70,000원 |
승합·화물차 4톤 초과 | 50,000원 | 40,000원 | 1,500원 | 매월 600원 | 최대 87,500원 | |
어린이보호구역 ( ~'21.5.10 ) | 승용·화물차 4톤 이하 | 80,000원 | 64,000원 | 2,400원 | 매월 960원 | 최대 140,000원 |
승합·화물차 4톤 초과 | 90,000원 | 72,000원 | 2,700원 | 매월 1,080원 | 최대 157,500원 | |
어린이보호구역 ( '21.5.11~ ) | 승용·화물차 4톤 이하 | 120,000원 | 96,000원 | 3,600원 | 매월 1,440원 | 최대 210,000원 |
승합·화물차 4톤 초과 | 130,000원 | 104,000원 | 3,900원 | 매월 1,560원 | 최대 227,500원 |
그외 추가 사항
- 동일한 장소에 2시간 이상 주차 시 과태료에 1만원이 추가됩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태료금액 상향조정(08:00~20:00) 단속분에 적용
관련 법령 정보
이상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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