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의견 제출 방법 ( 단속일로 부터 20일이내 ) / 택배기사님 꼭 보세요.
안녕하세요. 가끔 억울하게 또는 애매하게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었을경우 단속일로부터 20일 이내 관할 구청으로 의견 진술이 가능합니다. 진행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사짐, 택배기사님 물품 승하차시 또는 차량 사고가 났을 상황에 주정차 위반단속에 걸린다면 이의 신청해 볼 수도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의견제출
주∙정차 위반 및 전용차로 위반 단속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단속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또는 과태료 납부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진술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 : 절대로 과태료 납부 후 의견 제출해서는 안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규정에 의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가 종료되므로 의견제출 등록을 하실 수 없습니다.
의견제출 절차 및 처리
의견진술서는 별도의 서식없이 작성이 가능하며 주소, 성명, 위반일시,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진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셔야 합니다.
의견제출 신청 후 심사위원 심사를 진행 합니다.
의견 수용할 경우 과태료 미부과, 의견 미수용할 경우 과태료 부과됩니다.
의견제출 신청방법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단속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단속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또는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제출 기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2조)에 해당되는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의견을 진술하실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규정에 의거하여 감경된 과태료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 기간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주요 의견제출 대상 안내(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2조 관련)
구분(시행규칙) | 주요처리기준지침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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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의 예방ㆍ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 예방ㆍ진압, 긴급한 사건ㆍ사고 조사 등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 | 관련 공문서 등 |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 | 해당 도로포장이나 굴착 등 작업 중에 직접 사용할 장비가 탑재된 차량 | 관련 공문서, 공사계약서 등 |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는 공공기관 소유 관용차량만 해당됨 | 관련 공문서(차량 등록원부 확인) | |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 : 붙임 참조 ※ 병원 내원 및 방문, 약국 제외 | 응급진료 확인서, 병원입원확인서 |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 작업을 위한 경우 |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 | 관련기관 공문서 또는 관련사실 입증 서류 |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관련한 "보행상 장애표준기준표"에 해당하는 경우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등 |
국가유공자 차량 중 장애인주차가능표지 부착 | 국가유공자증 사본, 장애인주차가능표지 사본 | |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이삿짐차량 등의 물품 승하차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 | 운송장 사본, 이사계약서 |
교통사고로 인한 불법 주차차량 : 현장보존을 위한 경우만 해당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접수원(보험회사) 등 | |
도난차량 : 경찰서에 도난차량으로 신고된 차량, 도난기준 중에 단속된 차량 | 사건처리결과통지서(경찰서 발행) 또는 사건처분결과증명서(검찰 발행) | |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되어 주차단속된 차량 | 음주운전 적발내역서 | |
긴급자동차의 경우 : 긴급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 | 긴급자동차지정서, 긴급신호내역조회서 | |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유세 차량 : 선거유세기간 중에만 해당 | 선관위 발급 차량 부착용 스티커 사본 등 | |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 : 공공업무 수행(외교, 영사, 군용차량 등 공공기관, 긴급취재, 긴급조사, 행사주관 등)을 위한 경우 | 관련기관 공문서 | |
차량고장 : 주행 중 일어난 고장인 경우 ※ 단순 고장인 경우는 제외(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 차량정비ㆍ점검내역서, 견인내역서 등 |
이상 주·정차 위반 의견 제출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다음시간에는 이의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