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정차 위반 안내 ( 주차, 정차 뜻, 과태료 금액과 업무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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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주정차 위반단속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며 법, 질서 및 주차질서의 확립과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 주차란?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24호) 
  • 정차란?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25호) 

주정차 위반 단속시 업무순서 

  1. 주정차 위반 단속 (서울시,구청)
    서울시 단속반, 구청 단속반의 차량위반 단속
    주정차위반 단속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거나 주차할 사유가 있을경우
    -> 단속일로부터 20일 이내 관할 구청으로 의견 진술
  2. 의견제출 심의
    의견제출에 대하여 심의위원들의 심의
    의견제출 수용후 과태료 미부과
  3. 과태료 부과
    의견제출미수용 ->과태료 부과
    과태료부과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을 경우
    -> 고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법원으로 이의제기
  4. 비송사건 처리 
    주소지 관할법원에 과태료재판 의뢰 

과태료 안내 

위반구역차종과태료
(현행)
자진납부시
(20% 감경)
가산금 (3%)중가산금(1.2%)
(최대 60개월)
과태료 최고액
일반지역승용·화물차
4톤 이하 
40,000원32,000원1,200원매월 480원최대 70,000원
승합·화물차
4톤 초과 
50,000원40,000원1,500원매월 600원최대 87,500원
어린이보호구역
( ~'21.5.10 ) 
승용·화물차 
4톤 이하
80,000원64,000원2,400원매월 960원최대 140,000원
승합·화물차
4톤 초과 
90,000원72,000원2,700원매월 1,080원최대 157,500원
어린이보호구역
( '21.5.11~ ) 
승용·화물차 
4톤 이하
120,000원96,000원3,600원매월 1,440원최대 210,000원
승합·화물차
4톤 초과 
130,000원104,000원3,900원매월 1,560원최대 227,500원

그외 추가 사항

  • 동일한 장소에 2시간 이상 주차 시 과태료에 1만원이 추가됩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태료금액 상향조정(08:00~20:00) 단속분에 적용

관련 법령 정보

이상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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