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신고절차와 벌칙안내 ( 과태료 , 벌금 , 징역 정보)
이번 포스팅은 지난 시간에 알아본 불법스팸 대상 및 처분중 벌칙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신고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고절차

- 스팸을 받은 분이 불법스팸신고 앱, 불법스팸대응센터로 전화 118 또는 spam.kisa.or.kr 통해서 불법스팸신고를 합니다
- 불법스팸대응센터는 신고접수를 받고 위법사실을 확인하는 단계를 진행합니다.
-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수사의뢰 및 과태료 부과를 위해 위법행위에 따라 검,경찰(수사), 또는 방송통신사무소(수사/과태료) 에서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정보통신망법 50조 벌칙
아래 표와같이 정보통신망법 50조에 따라 조항별로 벌칙이 구분되어있습니다.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제 50조 1항 수신자의 사전동의가 없는 광고 전송금지 위반시 벌칙금 3천만원이하 과태료
- 재화 등 거래관계가 있는경우 예외
- 방문판매법에 따른 전화 권유 예외
제 50조 2항 수신거부 및 사전동의 철회시 광고 전송금지 위반시 벌칙 3천만원이하 과태료
제 50조 3항 “21시~ 익일 8시” 광고 전송금지 (이메일 제외) 위반시 벌칙 3천만원이하 과태료
제 50조 4항 광고성 정보 전송시 표기 의무 준수 위반시 벌칙 3천만원이하 과태료
제 50조 5항 광고성 정보 전송시 금지조치 (아래) 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수신거부 및 동의철회 회피/방해시
- 수신자 연락처 자동 생성
- 수신자 연락차 자동 등록
- 전송자 정보 은폐/위변조
- 원링스팸
제 50조 6항 무료 수신거부/수신동의 철회조치 위반시 벌칙 3천만원이하 과태료
제 50조 7항 수신거부 등 처리 결과의 통지 위반시 벌칙 3천만원이하 과태료
제 50조 8항 정기적인 수신동의 여부 확인 위반시 벌칙 3천만원이하 과태료
제 50조의4 4항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는 서비스의 제공 거부 및 서비스 취약점 개선등 필요한 조치 강구의무 위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벌칙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 50조의5 동의 없는 광고 프로그램 설치 금지 ( 애드웨어 등 ) 벌칙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 50조의7 사전동의 없는 광고 게시 금지 (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글을 게시 할 수 있는 게시판 예외 ) 벌칙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 50조의8 불법행위를 위한 공고성 정보 전송금지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과태료 부과 절차

- 10일 이내에 의견(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자동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의견서 작성 관련 질의사항은 방송통신사무소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