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대상 및 처분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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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불법스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하도 스팸전화가 많이와서 힘듭니다. 카카오톡 오픈챗방 DB 유출 사건 으로 한창 난리났었는데요. 만약 DB가 유출되어 스팸이 발송됐다면 더 큰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런 큰 사건이 아니더라도 단순히 가게 홍보나 정보를 알리기 위해 보낸 문자가 스팸이 될 수도 있는데요. 스팸이 어떤것인지, 어떤 종류를 말하는 것인지, 처분, 이용자 수칙까지 한번에 알아보겠습니다.
불법스팸이란?
불법스팸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정보통신망법”이라함) 제50조부터 제50조의 8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불법스팸은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법령
불법스팸 종류
스팸전화, 스팸 이메일로 알려져있지만, 법령에서 말하는 "스팸"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즉 동의 없이 보내는 영리 목적 광고는 다 스팸입니다.
불법스팸 처분
정보통신망법 스팸으로 인한 벌칙은 상당히 강력합니다. 각각의 위반 항목마다 다르지만 기본적인 벌칙은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됩니다.
이용자 스팸방지 수칙
스팸은 휴대폰, 이메일 이용자 모두가 스팸 방지를 위해 노력해주셔야합니다. 아래 방법을 참고하시어 스팸으로 부터 안전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 스팸 방지
-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스팸 차단 서비스(무료) 신청하기
- 단말기의 스팸 차단 기능을 적극 활용하기
- 불필요한 전화 광고 수신에 동의하지 않고 전화번호가 공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기
- 스팸으로 의심되는 경우 응답하지 않고, 스팸을 통해서는 제품 구매나 서비스 이용을 하지 않기
- 불법스팸은 휴대폰의 간편신고 기능을 이용하거나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spam.kisa.or.kr), ☎118 등을 통해 신고하기
이메일 스팸 방지 수칙
- 이메일 서비스에서 제공하거나 프로그램 자체에 내장된 스팸 차단 기능을 적극 활용하기
- 미성년자는 포탈의 청소년 전용 계정을 이용하기
- 불필요한 광고메일 수신에 동의하지 않고, 웹사이트, 게시판 등에 이메일 주소를 남기지 않기
- 스팸으로 의심되는 경우 열어보지 않고, 스팸을 통해서는 제품 구매나 서비스 이용을 하지 않기
- 불법스팸은 e 콜센터 ☎118(spam.kisa.or.kr)로 신고하기

다른 생활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불법스팸 대상 및 처분에 대해서 | 생활정보 : http://parkingsms.com/post/ecd23fab/36